브라질의 트랜스젠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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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브라질의 트랜스젠더 권리는 법적 성별 정정, 성전환 의료 접근성, 소셜 네임 사용, 트랜스젠더 차별 및 폭력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09년 대법원 판결로 법적 성별 정정이 합법화되었고, 2018년에는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브라질 통합 보건 시스템(SUS)을 통해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요법 등의 의료 지원이 제공되며, 소셜 네임 제도를 통해 사회적 인정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살해율이 높고 차별과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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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권리는 성별 정정, 성 정체성 관련 법률, 법적 지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별로 상이하게 논의되며, 대한민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별 정정을 허용하고, 여러 국가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트랜스젠더 권리를 옹호하기도 한다. - 트랜스젠더 법 - 비이분법 성별의 법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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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트랜스젠더 권리 | |
---|---|
개요 | |
국가 | 브라질 |
주제 | 트랜스젠더 권리 |
권리 현황 | |
법적 성별 인정 | 가능 (특정 조건 하에) |
동성 결혼 합법화 | 합법 (2013년부터) |
차별 금지법 | 존재 (성별 정체성 기반 차별 금지) |
성전환 수술 접근성 | 공공 의료 시스템 (SUS)을 통해 접근 가능 |
법적 권리 | |
법적 성별 변경 | 법원 명령을 통해 가능. 2018년 이후, 병리학적 진단 없이도 가능. |
이름 변경 | 법적 성별 변경 절차와 함께 가능 |
결혼 | 동성 결혼이 합법이므로, 성별 정정을 마친 트랜스젠더는 이성 결혼 가능 |
입양 | 트랜스젠더 개인 또는 커플도 입양 가능 |
차별 금지 | |
고용 |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 |
교육 |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 |
의료 서비스 |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 |
주거 |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 |
건강 | |
성전환 치료 | 공공 의료 시스템 (SUS)에서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 제공 |
의료 접근성 | 트랜스젠더를 위한 특화된 의료 서비스 및 지원 부족 문제 존재 |
사회적 문제 | |
폭력 및 차별 | 트랜스젠더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 및 차별 존재. 특히 트랜스 여성의 살해율 높음. |
사회적 낙인 |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편견 심각 |
옹호 노력 | |
옹호 단체 |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 단체들이 법적, 사회적 평등을 위해 활동 |
대중 인식 개선 | 트랜스젠더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 및 교육 노력 진행 중 |
추가 정보 | |
비고 | 브라질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 있지만, 사회적 차별과 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 |
2. 역사적 배경
1993년, 브라질에서 트랜스젠더 개인들 간의 첫 번째 전국 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는 트랜스베스타이트와 해방된 사람들의 전국 회의로 알려졌다.[1] 1995년까지, 트랜스젠더 활동가 그룹들이 게이 및 레즈비언 전국 회의에 참석했다.[1] 이후 1996년, 에이즈에 맞서 싸우는 트랜스베스타이트와 해방된 사람들의 전국 회의가 열렸다.[1]
브라질은 인권,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한 성명서 초안 작성에 참여했으며, 이 문서는 2008년 12월에 제출되었다.[2] 브라질은 2007년 요그야카르타 원칙의 출범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2]
2009년 10월 17일, 브라질 고등법원은 판결을 통해 브라질에서 법적 성별 정정을 합법화했다.[3] 고등법원 제3부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가 출생 증명서에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승인했다.[4] 법원은 사람들이 무상 연방 건강 보험 시스템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허용하면서 호적에서 이름과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4] 보고관인 난시 안드리기는 "브라질이 수술에 동의한다면, 개인에게 사회에서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 그녀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의 기록 변경을 막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고 더 많은 심리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6] 주앙 오타비우 지 노로냐 고등법원 판사는 트랜스젠더가 존엄성, 자율성, 친밀함 및 사생활에 대한 존중과 함께 사회적 통합이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시민 등록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7]
2018년 3월 1일 연방 대법원은 트랜스젠더가 수술이나 전문적인 평가 없이도 자신의 정신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자기 선언만으로 공식적인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38] 2018년 6월 29일, 전국 사법 위원회의 기구인 국가 사법 감사원/Corregedoria Nacional de Justiaapt은 이와 관련된 등록 사무소가 따라야 할 규칙을 발표했다.[8]
2020년에는 브라질 트랜스젠더 아동의 삶의 질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는 32명의 참가자가 참여했으며, 이들의 관점을 수집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집단 토론에 참여시켰다.[9]
2. 1. 초기 운동 (1990년대)
1993년, 브라질에서 트랜스젠더 개인들 간의 첫 번째 전국 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는 트랜스베스타이트와 해방된 사람들의 전국 회의로 알려졌다.[1] 1995년까지, 트랜스젠더 활동가 그룹들이 게이 및 레즈비언 전국 회의에 참석했다.[1] 이후 1996년, 에이즈에 맞서 싸우는 트랜스베스타이트와 해방된 사람들의 전국 회의가 열렸다.[1]브라질은 인권,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한 성명서 초안 작성에 참여했으며, 이 문서는 2008년 12월에 제출되었다.[2] 브라질은 2007년 요그야카르타 원칙의 출범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2]
2. 2. 2000년대의 법적 변화
2009년 이전, 브라질은 인권,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한 성명서 초안 작성에 참여했으며, 2008년 12월에 제출되었다.[2] 또한 2007년 요그야카르타 원칙의 출범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2] 1993년에는 트랜스젠더 개인들 간의 첫 번째 전국 회의(트랜스베스타이트와 해방된 사람들의 전국 회의)가 열렸고,[1] 1995년까지 트랜스젠더 활동가 그룹들이 게이 및 레즈비언 전국 회의에 참석했다.[1] 1996년에는 에이즈에 맞서 싸우는 트랜스베스타이트와 해방된 사람들의 전국 회의가 열렸다.[1]2009년 10월 17일, 브라질 고등법원은 판결을 통해 브라질에서 법적 성별 정정을 합법화했다.[3] 고등법원 제3부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가 출생 증명서에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승인했다.[4]
법원은 사람들이 무상 연방 건강 보험 시스템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허용하면서 호적에서 이름과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4] 보고관인 난시 안드리기는 "브라질이 수술에 동의한다면, 개인에게 사회에서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 그녀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의 기록 변경을 막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고 더 많은 심리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문제는 민감하다. 의무적 호적의 시작 부분에서 두 성별의 구별은 생식기에 따라 결정되었다. 오늘날에는 다른 영향력 있는 요인들이 있으며, 그 식별은 더 이상 외형적인 성별에 국한될 수 없다. 고려해야 할 사회적, 심리적 문제가 있다. 이 교환을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불안, 불확실성 및 더 많은 갈등에 노출된 견딜 수 없는 위치에 놓는 것이다."[6]
주앙 오타비우 지 노로냐 고등법원 판사는 트랜스젠더가 존엄성, 자율성, 친밀함 및 사생활에 대한 존중과 함께 사회적 통합이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시민 등록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7]
2. 3. 2010년대 이후의 발전
2018년 3월 1일 연방 대법원은 트랜스젠더가 수술이나 전문적인 평가 없이도 자신의 정신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자기 선언만으로 공식적인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38] 2018년 6월 29일, 전국 사법 위원회의 기구인 국가 사법 감사원/Corregedoria Nacional de Justiaapt은 이와 관련된 등록 사무소가 따라야 할 규칙을 발표했다.[8]브라질은 인권,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한 성명서 초안 작성에 참여했으며, 이 문서는 2008년 12월에 제출되었다.[2] 또한 브라질은 2007년 요그야카르타 원칙의 출범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2]
2020년에는 브라질 트랜스젠더 아동의 삶의 질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는 32명의 참가자가 참여했으며, 이들의 관점을 수집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집단 토론에 참여시켰다.[9]
3. 법적 성별 정정
3. 1. 2009년 고등법원 판결
2009년 10월 17일, 브라질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의 출생 증명서상 이름과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33] 이는 브라질에서 법적 성별 정정을 합법화한 중요한 결정이었다.[3]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이 결정을 승인하며, 사람들이 무료 연방 보건 시스템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 시민 등록부에서 이름과 성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34][4]
낸시 안드리기 보고관은 "브라질이 이러한 수술에 동의한다면 개인이 사회에서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5] 또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의 기록 변경을 막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고 더 많은 심리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35][5] 그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Problema é delicado. No início do registro civil obrigatório, a distinção dos dois sexos era determinada em razão dos órgãos genitais. Hoje, há outros fatores influentes, e essa identificação não pode mais ficar restrita ao sexo aparente. Há toda uma gama de problemas de ordem social, psicológica, que devem ser considerados. Vetar esse pleito colocaria a pessoa em situação de angústia, de incertezas, exposta a conflitos, em situação instável.pt (번역: "문제는 민감하다. 의무적 주민등록 초기에는 생식기를 기준으로 남녀 구분이 정해져 있었다. 오늘날에는 다른 영향력 요인이 있고, 그 식별은 더 이상 겉보기 성에 국한될 수 없다. 고려해야 할 일련의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이 있다.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안과 불확실성, 심지어 분쟁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을 불안정한 입장에 둘 것이다."[36])
João Otávio de Noronhapt 대법원장은 트랜스젠더의 존엄성, 자율성, 친밀함, 사생활을 존중하고 사회적 통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7][7]
[[File:Laws_concerning_gender_identity-expression_by_country_or_territory.svg|thumb|upright=1.2|'''국가 또는 영토별 성 정체성-표현에 관한 법률'''
- 수술 불필요, 법적 신분 변경
- 수술 필요, 법적 신분 변경
- 법적 신분 변경 없음
- 알 수 없음/모호함
]]
3. 2. 2018년 연방 대법원 판결
2018년 3월 1일 연방 대법원은 트랜스젠더는 수술이나 전문적인 평가 없이, 자신의 정신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자기 선언만으로 공식적인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8] 6월 29일, 전국 사법 위원회의 기구인 국가 사법 감사원/Corregedoria Nacional de Justiaapt은 이와 관련된 등록 사무소가 따라야 할 규칙을 발표했다.[38][8]3. 3. 법적 절차 및 요건
2018년 3월 1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이나 정신 감정등의 전문적인 평가 없이도 자신의 이름과 법적 성별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38] 2018년 6월 29일, 국가 사법 평의회의 조직인 Corregedoria National de Justiaa는 이 주제에 관한 등기소에서 준수해야 할 규칙을 발표했다.[38]4. 성전환 의료
2008년 브라질 공중보건 시스템은 법원 명령에 따라 무료 성전환 수술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연방검찰은 성별 재할당 수술이 기본권으로서의 의료보장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39] 연방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생물학적 관점에서, 성전환은 개인이 성적 명칭을 바꾸거나 삶에서 극심한 고통, 절단, 자살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필요가 있는 성적 정체성 장애로 묘사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동의했다.
환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인격장애가 없는 트랜스젠더로 진단받아야 하며, 만 16세부터 2년 이상 다학제팀과 심리평가를 받아야 한다.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연간 100건의 수술이다.[40] 브라질 통합 보건 시스템(SUS)은 브라질의 공공 보건 시스템으로 processo transexualizadorpt (PrTr 또는 PT-SUS, )을 제공한다.[12] 여기에는 심리 상담, 호르몬 요법 및 성전환 수술이 포함된다.[13]
2008년부터 SUS는 트랜스젠더의 건강과 웰빙에 이러한 절차가 중요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무료로 제공해왔다.[14] 또한, 2013년 2,803호 법령은 성전환 과정을 재정의하고 확대하여[15][16] 더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보장했고, 2023년에 조정되었다.[17][18]
브라질 연방 의학 위원회는 ICD-11의 공식 발표 이후인 2019년에 성 정체성과 관련된 다른 정체성 표현을 성 불일치의 일부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19][20]
2024년 STF의 ADPF 787 사건은 트랜스젠더가 전자 시스템 또는 문서의 법적 성별에 관계없이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와 같은 전통적인 성별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다.[21] 같은 해 브라질 보건부는 브라질 연방 의학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트랜스젠더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수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22] 그러나 보수 정치인들은 해당 프로젝트를 막겠다고 위협하고 있다.[23]
4. 1. 브라질 통합 보건 시스템 (SUS)
2008년 브라질 공중보건 시스템은 법원 명령에 따라 무료 성전환 수술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연방검찰은 성별 재할당 수술이 기본권으로서의 의료보장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39] 연방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생물학적 관점에서 성전환은 개인이 성적 명칭을 바꾸거나 삶에서 극심한 고통, 절단, 자살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필요가 있는 성적 정체성 장애로 묘사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동의했다.환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인격장애가 없는 트랜스젠더로 진단받아야 하며, 만 16세부터 2년 이상 다학제팀과 심리평가를 받아야 한다.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연간 100건의 수술이다.[40] 브라질 통합 보건 시스템(SUS)은 브라질의 공공 보건 시스템으로 processo transexualizadorpt (PrTr 또는 PT-SUS, )을 제공한다.[12]
2008년부터 SUS는 트랜스젠더의 건강과 웰빙에 이러한 절차가 중요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무료로 제공해왔다.[14] 2013년 2,803호 법령은 성전환 과정을 재정의하고 확대하여[15][16] 더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보장했고, 2023년에 조정되었다.[17][18]
브라질 연방 의학 위원회는 ICD-11의 공식 발표 이후인 2019년에 성 정체성과 관련된 다른 정체성 표현을 성 불일치의 일부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19][20]
2024년 STF의 ADPF 787 사건은 트랜스젠더가 전자 시스템 또는 문서의 법적 성별에 관계없이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와 같은 전통적인 성별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다.[21] 같은 해 브라질 보건부는 브라질 연방 의학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트랜스젠더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수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22] 그러나 보수 정치인들은 해당 프로젝트를 막겠다고 위협하고 있다.[23]
4. 2. 성전환 수술 지원
2008년 브라질 공중보건 시스템은 법원 명령에 따라 무료 성전환 수술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연방검찰은 성별 재할당 수술이 기본권으로서의 의료보장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39][25]연방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생물학적 관점에서, 성전환은 개인이 그들의 성적 명칭을 바꾸거나 그들의 삶에서 극심한 고통, 절단, 자살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필요가 있는 성적 정체성 장애로 묘사될 수 있다고 밝혔다.[39]
환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인격장애가 없는 트랜스젠더로 진단받아야 하며, 만 16세부터 2년 이상 다학제팀과 심리평가를 받아야 한다.[40]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면, 전국 평균은 연간 100건의 수술이 진행된다.[40][26]
브라질에서 최초의 여성-남성 성전환 수술은 1970년대에 로베르토 파리나 박사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그는 이 행위로 기소되었지만 1979년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24]
4. 3. 호르몬 요법 및 기타 지원
2008년 브라질 공중보건 시스템은 법원 명령에 따라 무료 성전환 수술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연방검찰은 성별 재할당 수술이 기본권으로서의 의료보장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39] 연방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생물학적 관점에서 성전환은 개인이 성적 명칭을 바꾸거나 삶에서 극심한 고통, 절단, 자살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필요가 있는 성적 정체성 장애로 묘사될 수 있다고 밝혔다.환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인격장애가 없는 트랜스젠더로 진단받아야 하며, 만 16세부터 2년 이상 다학제팀과 심리평가를 받아야 한다.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연간 100건의 수술이다.[40] 브라질 통합 보건 시스템(SUS)은 processo transexualizadorpt (PrTr 또는 PT-SUS, )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심리 상담, 호르몬 요법 및 성전환 수술이 포함된다.[12][13]
2008년부터 SUS는 트랜스젠더의 건강과 웰빙에 이러한 절차가 중요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무료로 제공해왔다.[14] 2013년 2,803호 법령은 성전환 과정을 재정의하고 확대하여[15][16] 더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보장했고, 2023년에 조정되었다.[17][18]
브라질 연방 의학 위원회는 ICD-11의 공식 발표 이후인 2019년에 성 정체성과 관련된 다른 정체성 표현을 성 불일치의 일부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19][20]
2024년 STF의 ADPF 787 사건은 트랜스젠더가 전자 시스템 또는 문서의 법적 성별에 관계없이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와 같은 전통적인 성별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다.[21] 같은 해 브라질 보건부는 브라질 연방 의학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트랜스젠더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수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22] 그러나 보수 정치인들은 해당 프로젝트를 막겠다고 위협하고 있다.[23]
5. 소셜 네임 (사회적 성명)
'''소셜 네임'''은 출생 시 또는 민적부에 기록된 이름을 대체하여 개인이 자신을 식별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칭을 의미한다.[10] 2016년 4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소셜 네임 사용을 보장하는 주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령은 연방 정부의 직할, 자율, 재단 공공 행정 기관에서 소셜 네임 사용을 규정했다. 여기에는 INSS, 연방 세무서(CPF), 병원 및 대학과 같은 기관이 포함된다. 이후 소셜 네임은 SUS, 은행, 교육 시스템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인정받고 있다.[11]
5. 1. 소셜 네임의 정의와 의의
'''소셜 네임'''은 출생 시 또는 민적부에 기록된 이름을 대체하여 개인이 자신을 식별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칭을 의미한다.[10] 2016년 4월, 연방 정부는 연방 정부의 직할, 자율, 재단 공공 행정 기관에서 소셜 네임 사용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11] INSS, 연방 세무서(CPF)와 같은 기관을 포함, 병원 및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 소셜 네임을 인정하고 있다.[11]5. 2. 법적 보장
'''소셜 네임'''은 출생 시 또는 민적부에 기록된 이름을 대체하여 개인이 자신을 식별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칭을 의미한다.[10] 2016년 4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소셜 네임 사용을 보장하는 주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령은 INSS, 연방 세무서(CPF)와 같은 기관을 포함, 연방 정부의 직할, 자율, 재단 공공 행정 기관에서 소셜 네임 사용을 규정했다. 이후 소셜 네임은 병원, 대학, SUS, 은행, 교육 시스템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인정받고 있다.[11]5. 3. 다양한 맥락에서의 인정
소셜 네임은 출생 시 또는 민적부에 기록된 이름을 대체하여 개인이 자신을 식별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칭을 의미한다.[10] 2016년 4월 연방 차원에서 소셜 네임 사용을 보장하는 주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령은 연방 정부의 직할, 자율, 재단 공공 행정 기관에서 소셜 네임 사용을 규정했다. 여기에는 INSS, 연방 세무서(CPF), 병원 및 대학과 같은 기관이 포함된다. 이후 소셜 네임은 SUS, 은행, 교육 시스템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인정받고 있다.[11]6. 논바이너리 성별 인정
브라질에서는 논바이너리 성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지는 않지만, 2021년 연방 대법원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논바이너리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원은 트랜스젠더 개인이 성전환 수술이나 정신과 진단 없이도 법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논바이너리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전히 브라질 법률 체계 내에서 논바이너리 성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7. 트랜스젠더 차별과 폭력
브라질은 트랜스젠더 살해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27] 2017년 브라질 트랜스젠더 협회는 브라질에서 약 200명의 트랜스젠더가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27] 트랜스젠더 유럽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발생한 전 세계 트랜스젠더 살인 사건의 40%가 브라질에서 발생했다.[27] 2020년에는 브라질에서 살해된 트랜스젠더 여성의 수가 45% 증가했다.[28]
정치인들도 이러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상파울루 시의회 의원 에리카 힐튼과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최초의 트랜스젠더 여성인 두다 살라베르트는 살해 협박을 받고 안전을 위해 생활 방식을 바꿔야 했다.[28][29]
7. 1. 트랜스젠더 살해 문제
브라질은 트랜스젠더 살해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27] 2017년 브라질 트랜스젠더 협회는 브라질에서 약 200명의 트랜스젠더가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27] 트랜스젠더 유럽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발생한 전 세계 트랜스젠더 살인 사건의 40%가 브라질에서 발생했다.[27] 2020년에는 브라질에서 살해된 트랜스젠더 여성의 수가 45% 증가했다.[28]정치인들도 이러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상파울루 시의회 의원 에리카 힐튼과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최초의 트랜스젠더 여성인 두다 살라베르트는 살해 협박을 받고 안전을 위해 생활 방식을 바꿔야 했다.[28][29]
7. 2. 정치인에 대한 위협
2017년 브라질 트랜스젠더 협회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약 200명의 트랜스젠더가 살해당했다.[27] 또한, 트랜스젠더 유럽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트랜스젠더 살인 사건의 40%가 브라질에서 발생했다.[27] 2020년 브라질에서 살해된 트랜스젠더 여성의 수는 45% 증가했다.[28]상파울루 시의회 의원 에리카 힐튼과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최초의 트랜스젠더 여성인 두다 살라베르트는 살해 협박을 받아 안전을 위해 생활 방식을 바꿔야 했다.[28][29]
7. 3.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브라질에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7년 브라질 트랜스젠더 협회는 브라질에서 약 200명의 트랜스젠더가 살해당했다고 보고했으며,[27] 트랜스젠더 유럽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발생한 전 세계 트랜스젠더 살인 사건의 40%가 브라질에서 발생했다.[27] 2020년에는 브라질에서 살해된 트랜스젠더 여성의 수가 45%나 증가했다.[28]이러한 상황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운동가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상파울루 시의회 의원 에리카 힐튼과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최초의 트랜스젠더 여성인 두다 살라베르트는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지만,[28][29] 트랜스젠더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8. 성별 할당제
2024년 현재, 브라질에서는 3개의 대학 중 1개 대학이 트랜스젠더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30][31] 예를 들어 남부 바이아 연방 대학교, 바이아 연방 대학교, ABC 연방 대학교, 플루미넨세 연방 대학교, 산타 카타리나 연방 대학교, 브라질리아 대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32]
9. 한국에 주는 시사점
9. 1. 법적 성별 정정 제도 개선
9. 2. 성전환 의료 접근성 확대
9. 3. 소셜 네임 제도 도입 검토
9. 4. 트랜스젠더 차별 및 폭력 근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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